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근로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이유나 근거가 없고, 녹취록 등을 통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일회적이고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표시를 하였던 점, 근로자의 징계전력이 없고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