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9일

요지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