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9일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에 위반되나, 일부 조항은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5조(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 제6조(사전협의)는 ‘비교섭 사항(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각각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35조(조직진단·직제개편) ‘비교섭 사항(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64조(맞춤형 복지제도 등)는 ‘비교섭 사항(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각각 위반된다.
④ 단체협약 제53조(임금의 원칙)는 ‘비교섭 사항(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되나, 제59조(성과상여금)는 사용자가 가지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3호에 각각 위반되지 않는다.
① 단체협약 제5조(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 제6조(사전협의)는 ‘비교섭 사항(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각각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35조(조직진단·직제개편) ‘비교섭 사항(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64조(맞춤형 복지제도 등)는 ‘비교섭 사항(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각각 위반된다.
④ 단체협약 제53조(임금의 원칙)는 ‘비교섭 사항(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되나, 제59조(성과상여금)는 사용자가 가지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3호에 각각 위반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