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9일
요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