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0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