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0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적으며,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준수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원청의 요구에 응하여 과업내용서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의 조직 개편 필요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이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인사발령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총지배인을 통해 근로자들과 최소한의 협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원청의 요구에 응하여 과업내용서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의 조직 개편 필요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이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인사발령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총지배인을 통해 근로자들과 최소한의 협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