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9. 21. 사용자와 2022. 10. 11.∼2023. 6. 30.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9. 28. 2022. 10. 11.∼12. 30.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해주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2022. 9. 21. 사용자와 2022. 10. 11.∼2023. 6. 30.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9. 28. 2022. 10. 11.∼12. 30.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해주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