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4. 2. 자진하여 본인의 짐을 챙겨 사업장을 나온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용도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을 2023. 4. 3.로 기재하여 주었고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