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2. 23. 팀장 2명에게 진급 누락 사유와 진급평가 기준?결과 공개를 약 1시간 동안 요구하면서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과 2023. 2. 24. 팀장 1명에게 약 5분 동안 같은 사유로 항의하면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요구내용 및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정도 및 그로 인해 직장 질서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1차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보낼 때 징계사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 문란의 건”이라고 기재하여 통보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2023. 2. 24. 자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1차,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2. 23. 팀장 2명에게 진급 누락 사유와 진급평가 기준?결과 공개를 약 1시간 동안 요구하면서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과 2023. 2. 24. 팀장 1명에게 약 5분 동안 같은 사유로 항의하면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요구내용 및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정도 및 그로 인해 직장 질서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1차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보낼 때 징계사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 문란의 건”이라고 기재하여 통보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2023. 2. 24. 자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1차,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