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수강생에 대한 커리큘럼에 관한 한 이 사건 센터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고, ② 강사일지를 작성하거나 제출토록 한 것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강사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필라테스 기구 제공도 강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강의 계약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편의상 조치로 보일 뿐인 점, ⑤ 근로시간과 강의는 이 사건 강사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을 위해 행하여지는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에 관한 제한을 받았을 뿐임으로 이는 강사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점, ⑥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강의 시간 지각을 이유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⑦ 그 밖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여 온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