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요지
전보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고, 대기발령과 해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2023. 1. 1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초심지노위에 하였고 그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2023. 3. 20. 전보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동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전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 판정할 필요가 없어 각하한다는 초심 판정이 타당함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직장질서의 안정 및 근로자의 각종 문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 기간은 징계해고 처분 시까지 2개월이 되지 않는 단기간이며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해고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가.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2023. 1. 1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초심지노위에 하였고 그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2023. 3. 20. 전보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동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전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 판정할 필요가 없어 각하한다는 초심 판정이 타당함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직장질서의 안정 및 근로자의 각종 문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 기간은 징계해고 처분 시까지 2개월이 되지 않는 단기간이며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해고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