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표에게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며 사직을 권유하는 관리소장의 말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또한 관리소장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근무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말일로 하고 급여를 지급하겠으니 출근하지 말고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관리소장의 말에 근로자 또한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④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직후인 6월 초에 취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대표에게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며 사직을 권유하는 관리소장의 말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또한 관리소장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근무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말일로 하고 급여를 지급하겠으니 출근하지 말고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관리소장의 말에 근로자 또한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④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직후인 6월 초에 취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