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6. 30.이지만,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과 노동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과 관련한 자체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인 2023. 7. 25.까지 근로계약기간이 한정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 근로계약 갱신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6. 30.이지만,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과 노동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과 관련한 자체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인 2023. 7. 25.까지 근로계약기간이 한정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 근로계약 갱신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