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0.부터 2023. 5. 19.까지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30.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약기간 종기일인 2023. 5. 19.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3. 5. 19.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