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요지
임금협정서에 따라 연장근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연장근로 불승인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금협정서 및 보충 합의서에 정한 운송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연장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사용자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승인하지 않은 조치는 직무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전직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도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연장근로 불승인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연장근로 불승인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가. 연장근로 불승인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금협정서 및 보충 합의서에 정한 운송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연장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사용자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승인하지 않은 조치는 직무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전직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도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연장근로 불승인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연장근로 불승인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