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요지

전환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공장의 제2공장 준공에 따라 물류팀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2023. 4.부터 약 3개월 넘도록 담당 업무가 없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하기로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환배치로 임금에서 기술수당 금60,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직무수당은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파생된 것이라는 점, 회사는 팀제 운영으로 팀장과 그 하위에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50대 이상 부장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6%고 대부분 팀원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대리급이 하던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전 협의 과정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관리규정에 정한 절차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배치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