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요지

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다른 모든 근로자와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입대의 의결에 따라 인원수가 변경되는 등 인력 채용에 변수가 많은 점, ④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