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요지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안, 단체교섭 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단체교섭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년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교대노조교섭안의 중요내용과 단체교섭 중 중요한 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한편 교대노조교섭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