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요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해당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요구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에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2020년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설립되었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2022년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신청인 적격만 인정된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2022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년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노동조합에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2020년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설립되었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2022년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신청인 적격만 인정된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2022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년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