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