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기본급 없이 회원 수강료의 40% 내지 8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만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수강생과 협의하여 수업을 진행한 점, ④ 근로자가 세부적인 트레이닝 내용을 직접 결정한 점, ⑤ 근로자가 다른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업무대체를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부담한 점, ⑥ 근로자가 수강 취소, 환불에 따른 손실을 부담한 점, ⑦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