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2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화성소독센터의 복지용구 대여 수량 및 소독매출액의 증가로 근로자 증원이 필요하나 신규채용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한 결원으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서울 본사 소속인 근로자를 화성소독센터로 전보하는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기존의 5분 내외에서 교통수단에 따라 약 1시간 10분~3시간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사용자는 금200,000원만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2023. 7. 14.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을 안내하였고, 이후 매월 금200,000원 추가 지급을 약속하는 등 사전협의를 거친 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