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2일
요지
사용자는 면직처분 통고서에 면직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면직처분 통고서에 면직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면직처분 통고서에 면직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