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180cm 높이의 파티션을 임의로 설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티션 원상회복에 대한 업무지시(명령)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지시(명령)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2023. 1. 21. 09:00∼09:30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한 달 동안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운영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