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3. 4. 11. 근로관계 종료 후 부사장이 2023. 4. 18.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사용자가 2023. 5. 9. 근로자에게 약 5일간의 무급휴직을 제안한 2023. 4. 5.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8,697,635원(금일천팔백육십구만칠천육백삼십오원)으로 산정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3. 4. 11. 근로관계 종료 후 부사장이 2023. 4. 18.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사용자가 2023. 5. 9. 근로자에게 약 5일간의 무급휴직을 제안한 2023. 4. 5.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8,697,635원(금일천팔백육십구만칠천육백삼십오원)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