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5일
요지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면담 및 해고예고통보서에 따라 수습종료 예정일이 2023. 5. 5.이었으나 근로자는 2023. 4. 10.까지 근무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제안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3. 4. 10.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4. 10.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퇴사 인사하는 이메일을 보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의 면담 및 해고예고통보서에 따라 수습종료 예정일이 2023. 5. 5.이었으나 근로자는 2023. 4. 10.까지 근무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제안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3. 4. 10.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4. 10.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퇴사 인사하는 이메일을 보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