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복직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사실상 가로막는 장애가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2023. 8. 2. 휴가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근 명령일인 2023. 8. 7. 자를 기준으로 2023. 8. 1.~8. 6.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