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판정일 전에 종료되고 근로자도 업무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은 2023. 7. 17.∼9. 16.(2개월)이며, 판정일 전 대기발령이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외 회사 규정상에도 승진, 승급 제한 등 다른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대기발령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는 회사 소속으로 직무탐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은 2023. 7. 17.∼9. 16.(2개월)이며, 판정일 전 대기발령이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외 회사 규정상에도 승진, 승급 제한 등 다른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대기발령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는 회사 소속으로 직무탐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