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5일

요지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단 둘뿐이고 위원장은 2019. 7. 8.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고용보험이력조회상 2019. 9. 8.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택시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이력이 확인되어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또한 2019. 7. 8. 선출된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선출 이후 4년이 경과하여 백승훈의 임원 자격도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른 임원 선출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년간 총회 및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