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5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인수인계절차를 마치고 사직에 수반되는 행위를 이어 나갔고, 사직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부친이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고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사직서가 사용자에 전달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인수인계 등 사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할 것인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