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노동조합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