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7. 6. 윤○○ 상무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라고 하였고, 이를 해고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윤○○ 상무가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내 방에서 나가달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윤○○ 상무의 “나가라.” 또는 “나가달라.”라는 말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거나 복귀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내용의 업무명령서와 출근명령서를 보낸 점, 근로자가 2023. 7. 6. 윤○○ 상무와 면담한 이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보고서에 윤○○ 상무가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나,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