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6일
요지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학원 강사 약 10명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매출정산 합의 특약사항, 프리랜서 업무상 비밀유출금지 확인서, 업무수탁자 확인서 등에는 강사들을 ‘자유직업소득자’, ‘프리랜서’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되었고, 산정된 매출액에서 임대료, 공과금, 시설사용료, 교재비,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위탁수수료를 받은 점, ③ 출퇴근 보고 및 30분 일찍 출근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강사들에게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는 점, ④ 입시 설명회를 위한 교재 제작, 홍보물 제작, 전단지 배포 등은 강사들이 사용자와 함께 상호이익을 위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 시간표가 작성되는 점, ⑥ 사용자는 강사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강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강사들을 제외하면 학원은 상시 5명 미만(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학원 강사 약 10명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매출정산 합의 특약사항, 프리랜서 업무상 비밀유출금지 확인서, 업무수탁자 확인서 등에는 강사들을 ‘자유직업소득자’, ‘프리랜서’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되었고, 산정된 매출액에서 임대료, 공과금, 시설사용료, 교재비,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위탁수수료를 받은 점, ③ 출퇴근 보고 및 30분 일찍 출근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강사들에게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는 점, ④ 입시 설명회를 위한 교재 제작, 홍보물 제작, 전단지 배포 등은 강사들이 사용자와 함께 상호이익을 위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 시간표가 작성되는 점, ⑥ 사용자는 강사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강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강사들을 제외하면 학원은 상시 5명 미만(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