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및 이에 따른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은 회사규정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는 지방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회사 홈페이지 내 접수된 민원 내용을 통해 인지한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하는 지역은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당사자 간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 및 이에 따른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은 회사규정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는 지방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회사 홈페이지 내 접수된 민원 내용을 통해 인지한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하는 지역은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당사자 간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