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팀장에게 행한 상사 모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위원회 규정의 징계사유에 ‘상사의 지시 명령 불복종 및 모욕행위(하극상)’ 항목의 최소 징계사유가 감봉인 점 등 감봉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10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팀장에게 행한 상사 모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위원회 규정의 징계사유에 ‘상사의 지시 명령 불복종 및 모욕행위(하극상)’ 항목의 최소 징계사유가 감봉인 점 등 감봉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10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