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6일
요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