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6일

요지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구성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설령 징계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