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6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유흥업소 비용 대납 요구 및 폭행’, ‘2023. 3. 23. 폭언 및 노동조합 비하’, ‘일부 직원에 대한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2. 9. 21. 폭언 및 실내 흡연’ 등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해고 이전에 징계이력이 없는 점, ② 일부 욕설 및 폭행은 그 정도 및 상황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③ 송별회에서 발생한 욕설 및 폭언은 술자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욕설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처분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3. 5. 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제공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