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였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도 이의제기 없이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