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6일
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3. 7. 28.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소속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키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사직서를 징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3. 7. 29.(해고일 다음날)부터 2023. 7. 31.(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산정하고 근로자1은 산정기간 중 취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3. 7. 28.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소속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키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사직서를 징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3. 7. 29.(해고일 다음날)부터 2023. 7. 31.(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산정하고 근로자1은 산정기간 중 취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