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6일
요지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