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재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3.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란 제목으로 ‘2023. 3. 20.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을 대신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2022. 7. 6.~2023. 7. 5.)에는 업무 내용이 ‘영업관리/선별, 지원업무’로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선별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 차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임금체불 등 진정’이 모두 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누가 강요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3. 3. 21. 도달하여 수리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