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급직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고, 금전을 차용하고도 변제를 하지 않아 근무분위기가 저해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