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7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전형에 합격한 후 2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 경과 후 2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점, ② 근로자가 재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무기계약직 신분인 점, ③ 사용자가 후임 사무국장 공모를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채용 절차를 거쳐 후임 사무국장을 보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임금 변동이 없는 점, ② 직책수당은 보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전직 부서로의 출·퇴근 등의 물리적 거리 변동이 없는 점, ④ 업무권한 축소나 사회적 명예 실추를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전직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점 등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판단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전형에 합격한 후 2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 경과 후 2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점, ② 근로자가 재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무기계약직 신분인 점, ③ 사용자가 후임 사무국장 공모를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채용 절차를 거쳐 후임 사무국장을 보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임금 변동이 없는 점, ② 직책수당은 보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전직 부서로의 출·퇴근 등의 물리적 거리 변동이 없는 점, ④ 업무권한 축소나 사회적 명예 실추를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전직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점 등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