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각 법인의 사업 목적이 다른 점, 각 법인별로 독립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법인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인 점, 각 법인별로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을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법인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로 판단됨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