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나, 해당 처분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훈계 처분’ 및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훈계 처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은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
나.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의 정당성(사유ㆍ양정ㆍ절차) 여부
근로자가 출장 명령을 받지 않고 출장 후에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시간외근무 시간에 업무 수행을 한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나, ‘시간외근무 부정수령액의 5배 가산징수’, ‘3개월간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3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정지’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 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가. ‘훈계 처분’ 및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훈계 처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은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
나.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의 정당성(사유ㆍ양정ㆍ절차) 여부
근로자가 출장 명령을 받지 않고 출장 후에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시간외근무 시간에 업무 수행을 한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나, ‘시간외근무 부정수령액의 5배 가산징수’, ‘3개월간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3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정지’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 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