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7일

요지

업무상 배임을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는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복무상 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로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43조제1호·제2호·제7호·제8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행위는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정상 참작하여 ‘정직 2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 단체협약 제24조제2항에서 징계위원 구성 시 ‘노동조합이 위촉한 1명’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대상자가 소속한 노동조합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이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의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