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7일

요지

타인(중앙회)에 대한 구제명령(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신청을 한 것이므로 재심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가 구제명령한 당사자는 중앙회이지 사용자가 아니고, 초심지노위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중앙회에 대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타인(중앙회)에 대한 구제명령(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신청을 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재심신청인 적격이 없고, 초심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음으로써 재심신청의 이익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