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팀장이 “월요일 아침부터 뭐하는 거냐. 이제 출근할 필요 없어. 퇴사해.”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출력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와 특정 시점 또는 공사 완료 시까지 고용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인 근로자가 2023. 6. 26. 이후 공사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