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사용기간 중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위법한 평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평가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